괌 세관신고서 EDF 작성법 라면 반입 귀국 시 한국 면세 한도 (2026)
괌 세관신고는 2025년 2월 4일부로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내에서 종이 신고서를 받아 적던 절차가 사라지고 전자세관신고서(EDF) 온라인 작성만 남았습니다.
괌은 미국령이라 농수산물 반입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한국 여행자들이 자주 챙기는 컵라면도 소고기 성분이 들어 있으면 반입이 금지됩니다. 김치나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면세 한도는 미국 본토보다 넉넉합니다. 주류 1갤런, 담배 5보루까지 허용되거든요. 다만 괌에서 쇼핑을 많이 하는 만큼 귀국할 때 한국 세관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EDF 작성법, 반입 금지 품목, 그리고 돌아올 때의 한국 면세 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 종이 신고서는 없어졌습니다
2025년 2월 4일부터 괌 세관신고서는 온라인으로만 작성합니다.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던 종이 양식은 더 이상 없습니다.
- 공식 사이트: cqa.guam.gov
- 작성 가능 시점: 괌 도착 72시간 전부터
- 비용: 무료
- 결과물: QR코드 (이메일로도 발송)
미리 작성하지 못했다면 괌 국제공항 수하물 수취 구역에 마련된 전용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착 시간대가 몰리면 줄이 길어지니 출발 전에 끝내두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관신고서(EDF)와 전자여행허가(G-CNMI ETA)는 다른 절차입니다. ETA는 입국 허가, EDF는 물품 신고로 성격이 다르고 사이트도 따로입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ETA 신청 방법은 괌 ETA 신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 EDF는 세대당 1건입니다
이 점이 ETA와 정반대라 자주 혼동됩니다.
| 구분 | G-CNMI ETA | 세관신고서(EDF) |
|---|---|---|
| 성격 | 입국 허가 | 물품 신고 |
| 사이트 | g-cnmi-eta.cbp.dhs.gov | cqa.guam.gov |
| 작성 시점 | 출발 5일 전 | 도착 72시간 전 |
| 인원 기준 | 1인 1건 | 세대당 1건 |
ETA는 갓난아기까지 각자 신청해야 하지만, EDF는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한 건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세대란 함께 거주하며 혈연·혼인·입양 관계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 4인 가족이면 ETA 4건, EDF 1건
- 친구끼리 간 여행이라면 각자 작성해야 합니다
- 대표자 한 명이 동반 가족 정보를 함께 입력합니다
QR코드는 캡처하거나 인쇄해 가세요. 괌 공항은 현지 유심이 바로 안 터지거나 와이파이가 느릴 수 있습니다.
🍾 괌 입국 시 면세 한도
괌은 미국령이지만 별도 관세 구역이라 본토보다 면세 한도가 넉넉합니다.
| 항목 | 괌 면세 한도 |
|---|---|
| 주류 | 1갤런 (약 3.7리터) |
| 담배 | 5보루 |
| 휴대품 총액 | 1,000달러 초과 시 신고 |
| 현금 | 10,000달러 이상 신고 |
단, 21세 미만은 주류와 담배 반입 자체가 금지입니다. 미국 기준이 적용되어 한국보다 나이 제한이 높습니다. 성인 자녀와 함께 여행하더라도 만 21세가 안 됐다면 본인 몫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면세 한도를 넘는다고 반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신고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 라면·김치가 걸립니다
한국 여행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괌은 미국 검역 기준이 적용되어 농축수산물 반입이 대부분 제한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이 컵라면입니다. 성분표에 소고기 추출물이 들어 있으면 반입이 금지됩니다. 세관에서 소고기가 들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하면 압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육류·육가공품 — 소고기·돼지고기 함유 제품 전반. 라면 스프, 즉석식품 포함
- 생과일·채소 — 대부분 금지
- 유제품 — 제한 대상
- 김치 — 신고 대상이며 검역관 판단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씨앗·화분·식물 — 대부분 금지, 반드시 신고
- 화약류·총포·무기류·마약류 — 전면 금지
라면을 챙기실 거라면 해물맛이나 채소 베이스로 고르시고, 성분표를 미리 확인하세요. 애매하다면 신고서에 식품 소지 있음으로 체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후 검역을 받는 것은 절차일 뿐이지만, 미신고 적발은 과태료와 몰수 대상입니다.
최종 판단은 현지 검역관 재량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현금 신고 기준
미화 10,000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를 소지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현금뿐 아니라 여행자수표, 수표 등 화폐성 수단 전체가 합산됩니다
- 동반 가족의 소지액도 합산됩니다. 네 명이 3,000달러씩 나눠 들고 있어도 총 12,000달러라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자체는 세금이 붙는 절차가 아닙니다. 미신고가 문제입니다
- 미신고 적발 시 몰수와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일부러 나눠 들면 오히려 회피 시도로 판단될 수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그냥 신고하세요.
🇰🇷 귀국할 때 한국 면세 한도
괌 여행은 쇼핑 비중이 큰 편이라, 실제로 문제가 되는 쪽은 귀국할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는 괌보다 훨씬 빡빡합니다.
| 항목 | 한국 입국 면세 한도 |
|---|---|
| 휴대품 총액 | 미화 800달러 |
| 주류 | 2병 (총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
| 담배 | 200개비 (1보루) |
| 향수 | 100ml |
괌에서 담배 5보루를 사 왔다면 한국 입국 시 1보루만 면세이고 나머지는 과세 대상입니다. 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괌 면세 한도만 보고 샀다가 귀국길에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 주류·담배·향수는 800달러 한도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 미성년자는 주류·담배 반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품은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 자진신고하면 세금이 깎입니다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를 넘겼다면 자진신고하는 편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 자진신고 → 관세의 30%를 감면받습니다 (20만원 한도)
- 미신고 적발 →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 반복 미신고자 → 60% 가산세
차이가 큽니다. 100만 원어치 물품에 세금이 20만 원 나온다고 하면, 자진신고 시 14만 원이지만 적발되면 28만 원입니다. 두 배 차이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고 싶다면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품목과 금액을 넣으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괌 세관은 들어갈 때는 식품, 나올 때는 쇼핑이 관건입니다. 라면 성분표 한 번 보고, 담배는 1보루만 사 오시면 대부분 문제없이 지나갑니다.

✅ 신청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괌 세관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5년 2월 4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작성합니다. 기내에서 나눠주던 종이 양식은 폐지됐습니다. cqa.guam.gov에서 괌 도착 72시간 전부터 무료로 작성하고 QR코드를 받으면 됩니다. 미리 못 했다면 괌 국제공항 수하물 수취 구역에 있는 전용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지만, 도착 시간대가 몰리면 줄이 길어집니다.
가족이 함께 가는데 각자 작성해야 하나요?
세관신고서(EDF)는 세대당 1건만 작성하면 됩니다. 함께 거주하며 혈연·혼인·입양 관계인 가족이면 대표자 한 명이 동반 가족 정보를 함께 입력합니다. 다만 전자여행허가(G-CNMI ETA)는 반대로 나이와 무관하게 1인 1건입니다. 4인 가족이면 ETA는 4건, EDF는 1건입니다. 친구끼리 간 여행은 각자 작성해야 합니다.
라면을 가져가도 되나요?
성분에 따라 다릅니다. 괌은 미국 검역 기준이 적용되어 소고기 추출물이 포함된 제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컵라면 스프에 소고기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해물맛이나 채소 베이스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애매하다면 신고서에 식품 소지 있음으로 체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후 검역은 절차일 뿐이지만 미신고 적발은 압수와 과태료 대상입니다.
김치는 가져갈 수 있나요?
신고 대상이며 검역관 판단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밀봉된 상용 제품이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검역관 재량에 따라 통과되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아예 챙기지 않는 편이 마음 편하고, 가져가신다면 반드시 신고서에 체크하세요. 신고하고 폐기되는 것과 미신고로 적발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괌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류 1갤런(약 3.7리터), 담배 5보루, 휴대품 총액 1,000달러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미국 본토(800달러)보다 완화된 기준입니다. 다만 21세 미만은 주류와 담배 반입 자체가 금지됩니다. 미국 기준이 적용되어 한국보다 나이 제한이 높으니, 성인 자녀와 함께 가더라도 만 21세가 안 됐다면 본인 몫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괌에서 담배 5보루 사도 되나요?
괌 입국 시에는 5보루까지 허용되지만, 귀국할 때 한국 면세 한도는 200개비(1보루)뿐입니다. 나머지 4보루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괌 면세 한도만 보고 샀다가 귀국길에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한국 입국 기준으로 계산해서 구매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주류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2병(2리터·400달러 이하)까지입니다.
현금은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미화 10,000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를 소지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뿐 아니라 여행자수표 같은 화폐성 수단이 모두 합산되고, 동반 가족의 소지액도 함께 계산됩니다. 네 명이 3,000달러씩 나눠 들어도 총 12,000달러라 신고 대상입니다. 나눠 들면 오히려 회피 시도로 판단될 수 있으니 금액이 크면 그냥 신고하세요. 신고 자체에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면세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입국 시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습니다(20만원 한도). 반면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 반복 미신고자는 6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100만 원어치 물품에 세금이 20만 원이라면 자진신고 시 14만 원, 적발 시 28만 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