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ETA
호주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는 호주 입국 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입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ETA 발급으로 별도 비자 없이 호주 여행이 가능합니다.
호주 ETA는 다른 ETA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반드시 모바일 앱(Australian ETA)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웹사이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NFC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과 전자여권이 필수입니다.
수수료는 AUD 20, 유효기간 1년, 1회 입국 시 최대 3개월 체류 가능합니다. 1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어 한 달 살기나 장기 여행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한국 여권 소지자가 호주 ETA를 신청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 — 신청 절차, 수수료,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 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왜 모바일 앱으로만 신청 가능한가요? ▼
호주 정부는 보안과 신원 확인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ETA 신청을 모바일 앱 전용으로 변경했습니다. 앱은 NFC로 여권 칩을 직접 읽고 실시간 셀카로 신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웹 신청보다 보안이 강화됩니다. PC에서 웹사이트로는 신청 불가하므로 반드시 NFC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준비하세요.
Q. 구형 여권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NFC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2008년 8월 이후 발급된 여권은 모두 전자여권입니다. 여권 표지 하단에 직사각형 칩 모양 로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형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Q. 여권 NFC 인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NFC 센서 위치가 다릅니다. 아이폰은 폰 머리 부분(상단)을 여권에 밀착하고,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는 폰 중앙을 여권에 밀착하세요. 핸드폰 케이스는 벗기고, 여권 사진 페이지를 펴서 칩이 있는 부분(보통 표지 안쪽)에 폰을 대고 가만히 기다리면 인식됩니다.
Q. 1년 유효기간 내에 몇 번 입국 가능한가요? ▼
1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입국 가능합니다. 한 번 입국 시 최대 3개월(90일) 체류할 수 있어, 한 달 살기·장기 여행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너무 자주 3개월 꽉 채워 입국하면 사실상 거주로 의심받아 입국 거부될 수 있습니다.
Q. ETA로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한가요? ▼
아니요. 워킹홀리데이는 별도의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가 필요합니다. ETA는 관광·친지 방문·비즈니스 미팅 목적만 허용되며, 유급 노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적발 시 추방 및 향후 호주 입국 거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동행 가족도 모두 ETA가 필요한가요? ▼
네, 어린이·유아 포함 모든 입국자가 개별 ETA를 받아야 합니다. 한 스마트폰의 앱에서 ‘New ETA’ 버튼으로 여러 명을 연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여권을 스캔해 함께 신청 가능하며, 각 신청마다 AUD 20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Q. ETA가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
ETA가 거절되면 eVisitor(Subclass 651)는 한국 시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방문 비자(Visitor Visa, Subclass 600)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비자는 ImmiAccount 웹사이트로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가 더 비싸고 처리 시간도 더 깁니다.
Q. 환승만 해도 ETA가 필요한가요? ▼
한국인은 호주 무비자 경유가 가능하므로 환승만 한다면 ETA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다음 비행기까지 8시간 이상 대기 시 ETA 또는 환승 비자(Transit visa, Subclass 771)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승 라운지를 벗어나거나 호주 영토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ETA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