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위한 여권 신청 절차로, 부모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미성년자 여권의 특징, 필요 서류, 수수료, 특수한 가족 상황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미성년자 여권의 특징

미성년자 여권은 성인 여권과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 유효기간 5년 – 성인 여권(10년)보다 짧음. 자녀 외형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
  •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온라인 재발급 불가 – 반드시 부모가 구청 직접 방문
  • 본인(자녀) 동행 권장 – 만 8세 이상은 본인 사진 인증 필요
  • 수수료 할인 – 만 7세 이하는 35,000원으로 가장 저렴

미성년자 여권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외형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5년의 짧은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료 시 다시 미성년자 여권 또는 성인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 여권 필요 서류

자녀 관련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5×45mm)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존 여권 있는 경우) 현재 여권

법정대리인(부모) 관련 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부모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양쪽 부모의 동의가 원칙입니다. 한쪽 부모만 동의하는 경우 사유 소명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권익 보호와 국제 아동 납치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 미성년자 여권 수수료 (2026년 3월 1일 기준)

미성년자 여권 수수료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권종별로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연령 유효기간 58면 26면
만 8세 ~ 17세 5년 44,000원 41,000원
만 7세 이하 5년 35,000원 32,000원

수수료는 카드/현금 모두 가능하며, 일부 민원실에서는 모바일 결제도 지원합니다.

✅ 미성년자 여권 신청 절차 (4단계)

  1. 서류 준비 – 자녀 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인감증명서 + 부모 신분증
  2.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민원실 방문 – 부모 동행 (자녀도 가능하면 함께)
  3. 접수 및 수수료 결제 – 카드/현금
  4. 약 4~5일 후 수령 – 부모가 신분증 지참하여 수령 가능

접수 전 가까운 구청에 전화해 미성년자 여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구청은 접수 시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수한 가족 상황별 안내

이혼·별거 가정

  • 친권자가 단독 결정 가능 – 친권 단독 행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혼판결문, 친권자지정심판문 등) 제출
  • 공동 친권자 – 양쪽 부모 모두 동의서 제출

한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외 거주 부모

해외 거주 부모는 거주국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동의서 공증이 가능합니다. 공증된 서류를 한국으로 우편 발송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친척이 양육 중

법정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후견인지정심판문 등) 필요. 사전에 구청에 문의해 정확한 서류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입양 가정

입양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며, 일반 부모와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여권 사진 규격

미성년자 여권 사진도 성인과 동일한 규격이 적용됩니다:

  • 크기: 35×45mm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흰색 단색 배경
  • 정면, 무표정
  • 아이 단독 사진 (부모 손/베개 등이 보이면 거부)

영유아의 경우 눈을 감지 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진 규격은 여권 사진 규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성인 여권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기존 미성년자 여권은 유효기간(5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만료 시 본인이 성인 여권으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Q. 미성년자 여권을 부모 한 명만 동의해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양쪽 부모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한쪽 부모만 가능한 경우는 이혼판결문, 친권자지정심판문, 사망진단서 등 명확한 사유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자녀 사진은 어떻게 찍나요?
성인과 같은 규격(35×45mm, 6개월 이내, 흰 배경, 정면). 영유아도 동일 규정 적용되나, 눈을 감지 않게 주의. 자녀 단독 사진이어야 하며 부모 손이 보이면 거부됩니다.

Q. 자녀 명의 신분증이 없는데 어떻게 본인 확인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만 8세 이상은 학생증, 청소년증으로도 가능합니다.

Q. 미성년자 여권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미성년자 여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부모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 외국 국적 부모가 한국인 자녀의 여권 신청을 동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 부모도 한국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며,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외국 국적 부모의 신분증명 서류(여권 등)도 함께 제출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6일 | 자료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