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자 신청 발급

태국 비자는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태국 무비자 협정에 따라 관광·단기 비즈니스 목적이라면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고, 1년 기준으로는 최대 180일(90일 ×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무비자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왕복 항공권, 그리고 입국 간격입니다. 짧은 기간에 반복 입국하면 심사관이 체류 목적을 의심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90일을 넘겨 머물러야 한다면 현지 이민국에서 60일 연장을 신청하거나, 출국 전에 관광비자(TR)를 받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무비자 90일 조건, 1년 180일 규칙, 체류 연장 방법, 관광비자 신청 절차, 주한 태국 대사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입국 시 제출하는 디지털 도착 카드(TDAC)는 비자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무비자 입국자도 작성해야 하며, 화면별 작성법과 직업 항목 입력 요령은 태국 입국신고서 TDAC 작성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국 비자

📋 한눈에 보기
비자 필요 여부
비자 필요
입국 목적
관광 · 상용 · 경유 · 단기방문
여권 유효기간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빈 여권 페이지
2장 이상
왕복 항공권
필요
재정 증명
불필요
추가 입국 요건: 한-태국 무비자 협정에 따라 90일 무비자 체류 가능. 1년 기준 최대 180일까지 (90일 × 2회). 90일 초과 체류 시 태국 이민국에서 60일 연장 가능 (수수료 약 1,900바트). 입국 심사 시 체류 자금 증명(1인 20,000바트 상당)을 요구받을 수 있음.

비자 종류별 상세

체류 기간 최대 90일
수수료 무료 (무비자)
처리 기간 별도 신청 불필요
복수 입국 단수

필요 서류

서류명 비고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유효, 빈 페이지 2장
왕복 항공권 한국행 또는 제3국행 e-티켓
숙소 예약 확인서 호텔 바우처 또는 체류지 주소
체류 자금 증명 1인 20,000바트 상당 (요청 시)
체류 기간 60일 (60일 추가 연장 가능)
수수료 약 40,000원
처리 기간 영업일 기준 2~3일
복수 입국 단수
신청 방법: 대사관 방문

필요 서류

서류명 비고
비자 신청서 대사관 양식, 본인 자필 서명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빈 페이지 2장
여권용 사진 1매 3.5x4.5cm, 흰 배경, 6개월 이내 촬영
왕복 항공권 사본 예약 확인서
체류 자금 증명 20,000바트 또는 USD 700 상당
호텔 예약 확인서 전체 일정 예약 필요

신청 절차

1
여권 유효기간 확인
입국일 기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6개월 미만이면 항공사 체크인 단계에서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왕복 항공권 준비
한국행 또는 제3국행 항공권을 준비합니다. 편도만 소지하면 항공사 체크인이나 입국 심사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체류 자금·숙소 정보 준비
입국 심사관이 1인 20,000바트 상당의 체류 자금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숙소 예약 확인서를 준비해두세요. 장기 체류나 잦은 입국 이력이 있으면 요청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4
태국 공항 입국 심사
여권과 입국 서류를 제시하면 입국 도장에 90일 체류 허가가 찍힙니다. 무비자라도 별도의 입국 신고 절차가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체류 기간 준수
9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초과하면 출국 시점에 1일당 500바트(최대 20,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되고 향후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인은 태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가요? ▼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태국 무비자 협정에 따라 관광·단기 비즈니스 목적이라면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90일을 초과해 체류해야 한다면 태국 이민국에서 60일 연장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출국 후 재입국하거나 출발 전에 관광비자(TR)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1년에 무비자로 몇 번이나 입국할 수 있나요? ▼

한국 여권 소지자는 1년 기준 최대 180일(90일 × 2회)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횟수만 채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간격으로 반복 입국하면 심사관이 비자런으로 의심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재입국 시 최소 2~3주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무비자 90일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출국 시점에 1일당 5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20,000바트까지 누적됩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기록이 남아 향후 태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90일을 넘겨 머물러야 한다면 만료 전에 태국 이민국에서 60일 연장(수수료 약 1,900바트)을 신청하세요.

Q. 관광비자(TR)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

처음부터 장기 체류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체류 기간은 60일이며 현지에서 6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약 4만 원이고 주한 태국 대사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영업일 기준 2~3일이 소요되므로 출국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Q. 체류 자금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나요? ▼

드물지만 입국 심사관이 1인 20,000바트 상당의 체류 자금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트래블카드 중 하나를 준비해두면 안전합니다. 특히 장기 체류 계획이거나 잦은 입국 이력이 있다면 요청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Q. 여권 유효기간은 얼마나 남아 있어야 하나요? ▼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이 표준입니다. 6개월 미만이면 태국 입국 심사 이전에 항공사 체크인 단계에서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빈 여권 페이지도 2장 이상 필요하니 출국 전에 함께 확인하세요.

Q. 편도 항공권으로 태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무비자 입국 시 한국행 또는 제3국행 항공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편도만으로는 항공사 체크인이 거절되거나 입국 심사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인접국행 저가 항공권이라도 확보해두세요.

Q. 태국 입국에 비자 말고 또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

있습니다. 디지털 도착 카드(TDAC)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와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며 무비자 입국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작성 시점과 화면별 입력 방법은 태국 입국신고서 TDAC 작성법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주한 태국 대사관

대사관명주한 태국 왕국 대사관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92
전화02-795-3098
홈페이지https://seoul.thaiembassy.org/
운영시간월~금 09:00~12:00, 13:30~16:00
토·일·공휴일 휴무
비자 접수비자 접수: 월~금 09:00~12:00
비자 수령: 월~금 13:30~16:00
사전 예약 권장
⚠️ 본 정보는 2026년 08월 06일 기준이며, 비자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반드시 해당국 대사관 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주세요.